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문단 편집) ===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 * 사건번호: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84%9C%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D%95%A9204|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0고합204 판결]] * 재판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판사 문병찬 배석판사 신철민 배석판사 박준범) 검찰 수사 결과 윤미향 의원은 다음의 혐의를 받는다. [[https://spo.go.kr/preview/skin/doc.html?fn=f99ff20f-30a3-4311-9650-2f7d3fb77538.pdf&rs=/preview/result/board/1403/|서울서부지검의 수사결과 보도자료 PDF]] ||1. 윤미향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 1월~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거짓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해 6,5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2. 윤미향이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45세)와 함께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학예사가 근무한다고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10개 사업, 서울시 사업 8개에서 총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 및 사기 혐의 3. 윤미향과 위 정의연 이사가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2015년~2019년 정대협 및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과 관련해 약 27억 원 모집, 2016년~2020년 정의연과 관련해 약 13억 원 모집, 2019년~2020년 '김복동의 희망' 관련 1억 원 모집 등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4. 윤미향과 위 정의연 이사가 2015년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나비기금' 약 4,000만 원, 2019년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약 1억 3,000만 원 등을 관할관청에 등록 안 된 윤미향의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5. 윤미향이 개인 계좌로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2020년 임의로 1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쓴 혐의 -2012년 3월~2020년 5월 개인 계좌 5개로 위안부 피해자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3,000여만 원을 모금해 그중 5,7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2011년 1월~2018년 5월 정대협 법인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 사용하거나, 개인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지출 증빙 자료로 제출해 보전받는 등 20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2018년 10월~2020년 3월 정대협 마포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고 있던 직원 명의 계좌에서 2,1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사용 6. 윤미향이 2020년 6월 7일 숨진 서울 마포구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 손영미 소장과 공모해 2017년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피해자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2020년 1월까지 정의연 등에 총 9번에 걸쳐 7,900여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혐의 7. 윤미향이 안성쉼터를 거래 시세 확인 없이 시세보다 비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 8. 윤미향이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2014년 1월~2019년 7월 안성쉼터를 시민단체 등에 50여 회 대여하고 합계 900여만 원을 숙박비로 지급받아 미신고숙박업을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 이에 윤미향 의원이 같은 날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035079|2020년 9월 14일 네이버-중앙일보 윤미향 "모금액 사적으로 안썼다" 檢기소에 조목조목 반박 [입장문 전문\]]] 그런데 2020년 11월 10일 윤미향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이대연[* [[광주석산고등학교]],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부장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최초의 케이스라고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있을 때는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부장판사가 회식을 하던 중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에 대해 동료 판사는 "서부지법에 온 뒤 어려운 형사사건을 주로 맡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안다"며 "형사 사건에서 합리적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고 설명했다. 담당 판사의 사망에 따라 재판은 연기되고, 후임 재판장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111/103902366/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11/ZVBKRXFPCRHDROYLAKMOK74IJM/|#]] [[https://news.joins.com/article/23917389|#]] 후일 이대연 판사는 [[https://www.lawtimes.co.kr/news/172933|법원의 날 표창을 받았다.]] 그의 배우자는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22%EA%B5%AC%ED%95%A952249|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249]] 2023년 1월 6일, 검찰은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6105451004?input=1195m|#]] 2월 10일 선고될 것이라고 한다. ||사기, 보조금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와 보조금법위반은 [[상상적 경합]]이다.] || '''무죄'''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 ||준사기 || '''무죄''' || ||업무상배임 || '''무죄'''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무죄''' || ||횡령 ||'''일부 유죄''' || 판결문 전문은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84%9C%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D%95%A9204|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0고합204 판결문 전문]]을 참고할 것. [[윤미향]]은 1심 판결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의원직 상실을 면하게 되었다.[* 벌금으로 의원직 상실까지 가기 위해선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이는 [[모금]] 방법에 문제가 없었으며, 횡령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위안부 단체에 기부한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같이 기소된 김 모 이사도 무죄를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624311|#]] [[https://www.news1.kr/articles/4949826|#]] >가) 피고인 A[* 윤미향]은 위와 같이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C단체 활동과 관련한 모금 등을 하였다. 이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경우에는 수입ㆍ지출에 대하여 장부ㆍ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출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정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누가 얼마나 기부하였는지, 총 기부금액은 얼마인지 등은 피고인 A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 A이 각 모금의 목적에 따라 이체하거나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__(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경우에는 피고인 A의 개인 돈과 섞여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__ 이처럼 피고인 A은 개인 계좌를 통해 C단체 활동 관련 자금을 관리하면서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만이 그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개인 계좌 관리 방식은 그 자체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적으로 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계좌에 있는 C단체 자금을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__고의와 불법영득의사로 C단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 추정되어 미루어진다]할 수 있다.__ 유죄판결이 난 업무상황령의 경우, [[법원]]은 윤미향이 개인 계좌에 보관한 1,700여만원을 임의로 57회에 걸쳐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특히 윤미향은 계좌 하나에 개인 돈과 후원금을 함께 넣어 섞어 사용하기도 했다. 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https://m.news1.kr/articles/?4949826|#]][* 정대협의 계좌 자금은 다양한 목적으로 모금돼 모금 목적을 하나로 제한하기 어렵고, 관련 활동과 사용처가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사에 나와 있다.]이에 따라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된 금액을 제외한 '1,700여만원의 횡령만 인정'되어 '일부 유죄'가 되었다. 단체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사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이 윤미향에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표로 정리하여 건 별로 유무죄를 세세히 다 판단하였다. 할머니를 기망한 준사기의 점에서는 할머니의 [[치매]] 상태가 쟁점이 되었다.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K-MMSE 검사는 치매 진단을 위해 고안된 검사가 아니고, 주로 치매약을 처방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위해 필요하며, 반복 검사로 인한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의사들은 위 점수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CDR의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닌 다른 치매에는 예민하게 평가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 CDR, GDS는 각 해당 검사를 실시하는 의사나 임상심리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같은 환자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P 할머니의 경우 2017. 7. 10.부터 K-MMSE 점수가 19점 이하로 나오기는 하나, 위 점수가 19점 이하이면 중증 치매로 볼 수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CDR, GDS의 경우에는 각 최고점이 중등도 치매(CDR 2점, GDS 5점)에 해당하는 점수에 불과하다. 의무기록사본, C단체 대표자회의록 등에서 P 할머니의 치매 증상을 확인할 수 있긴 하나, 증상이 날짜별로 나열되어 있을 뿐 그 내용만으로 치매 증상이 얼마나 더 심각해졌는지, 어느 지점부터 중증 단계에 접어든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치매 증상이 기재되어 있을 뿐, __P 할머니의 재산 처분행위와 관련한 의사결정능력 유무를 알 수 있는 내용,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각 기부행위 당시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__ 재판부는 의료적 기법을 동원해 파악한 할머니의 치매 상태 정보만으로, 그 (공소사실로 지목된 범죄행위) 당시 처분할 사리분별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 그 당시 할머니가 여러 기관과 소통하고 다른 할머니와 의사소통했다는 증거도 검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은 윤미향이 쉼터를 숙박업소처럼 사용해 돈을 받고 운영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다큐멘터리 촬영자, 시민단체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소로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10_0002189170&cID=10201&pID=102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